'노령연금'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고,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말하는데요.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해서 노후에 대비하는 '사회보장제도'라고 한다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. 그러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.
1. 노령연금 수급자격
2023년의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. 당연히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.
또한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는데요. 즉,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.
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월 소득에 대한 부분도 충족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요. 혼자 생활할 경우 2,020,000원 이하여야 하고, 배우자와 함께 벌고 있다면 3,232,000원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.
- 만 65세 이상.
- 대한민국 국적.
-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.
-월 소득.
*참고로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는 받을 수 없지만,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노령연금 금액
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 된다고 했을 때 노령연금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?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엄청 기대할 수준은 아닌데요.
일단 보통 최대 금액에 해당할 경우 약 32만원입니다. 그러나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,770원 이하여야 합니다.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인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고,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이어야 합니다.
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노령연금 금액은 32만 원 정도 받게 되겠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20~25만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.
- 최대 32만원.
- 국민연금 X.
- 국민연금 월 484,770원 이하.
- 유족연금, 장애연금 받거나.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.
3. 신청방법
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해야 할 텐데요.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노후에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을 해야죠.
우선 만 65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. “복지로”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제출서류-
필요한 제출서류로는 신분증 사본, 노령연금 수급자 명의의 통장사본,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. 나머지는 직접 방문을 하면 작성하는 서류들이라서 갈 때는 이렇게만 준비하면 됩니다. 방문 했을 때 작성하는 서류들로는 신청서, 전/월세 계약서(해당자만),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, 소득/재산 신고서,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입니다.
-신분증
-통장사본
-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신청서
-전/월세 계약서
-본인 금융정보제공 동의서
-소득/재산 신고서
-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이렇게 노령연금 수급자격부터 금액, 신청방법까지 알아 봤는데요. 사실 생각보다 금액이 낮아서 높인다는 말이 있는데, 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